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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횡령 막는다…내년 회계 '현금 실재성' 중점 점검

등록 2022.06.26 12:00:00수정 2022.06.26 1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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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 '4대 중점점검' 사전 예고

현금자산 실재성 여부 점검…샘플링해 재무제표 심사

손실충당금·수익인식 파악…기업결합도 적정성 점검

금감원, 금융회사 횡령 막는다…내년 회계 '현금 실재성' 중점 점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성자산의 실재성을 내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했다. 또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결산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란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수정 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는 회계 관련 점검 방식이다.

금감원은 ▲현금·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수익 인식 ▲사업 결합 등을 내년 중점 점검 사항으로 꼽았다.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중에 회계오류 취약 분야별로 선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아모레퍼시픽 등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상장사 내부통제 미흡,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투자·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해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며 현금과 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금과 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와 감사인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 잔액 검증 절차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사업 특성을 고려해 현금흐름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종합건설업, 운수업 등이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제조업군이 새로운 수익 기준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했는지,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에 공시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기업 결합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측정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해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하며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을 달아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사와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해 올해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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