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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전처·처남댁 살해 40대 검찰송치

등록 2022.06.24 17:00:37수정 2022.06.27 1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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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06.18. pmkeul@newsis.com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06.18.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혼한 아내, 그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4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께 정읍시 북면의 상점에서 전처 B(41)씨와 전 처남댁(3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처남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근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며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종교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과 살인이라는 사회악은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도 관련된 수사에 대해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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