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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육아걱정 마세요"…이통3사 '육휴 2년' 선제 적용

등록 2022.06.24 17:38:09수정 2022.06.24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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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 1년 더해 무급 휴직 1년 추가 제공

나이 성별 제한 없어…자녀 나이·학년 기준만

임산부 배려 프로그램·난임 치료 휴가 등도 실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최근 정부가 육아 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저출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통3사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적용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제도를 기업이 먼저 나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1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최대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1년을 추가해 주는 것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소진했거나 이 기간을 두 차례 나눠 사용해 더 이상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다.

법정 육아 휴직처럼 두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도 인정된다.

신청 대상자는 나이나 성별 제한이 없지만 자녀의 나이와 학년은 추가 휴직 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추가 휴직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는 SK텔레콤과 KT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KT의 경우 2020년 육아휴직 후 복직 비율이 97.1%로 높다. 안정적 일자리 유지를 의미하는 지표인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은 98.1% 수준이다.

임신기에는 의료비 지원, 태아검진휴가, 난임치료휴가, 단축근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출산기에는 산전후 휴가 및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는 출산 감성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임신한 구성원을 배려하기 위해 사옥에 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별도의 승인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불이익은 없다. 난임 시 임신 지원을 위해 의사 진단서 또는 난임 의료시술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10개월까지 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학자녀의 돌봄휴직 기간도 제공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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