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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창원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야"…원희룡 장관에 요청

등록 2022.06.24 1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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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면적의 33.3%인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도

"인구 감소 등으로 지정 목적 상실 상태" 강조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국민의힘 김영선(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방문해 원희룡 장관에게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영선 국회의원실 제공) 2022.06.24.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국민의힘 김영선(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방문해 원희룡 장관에게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영선 국회의원실 제공) 2022.06.2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 장관과의 면담에서 "창원지역은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와 매매가격 상승 폭 둔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 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시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창원시 전체 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주거지 및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인구 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어려워져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도시관리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국방 군사시설과 특정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당초 목적에 맞는 충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 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의 요청으로 연구개발(R&D) 중심 공공기관 창원 이전 건도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한 만큼, 창원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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