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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규제법안 최종 서명…"목숨 구할 것"

등록 2022.06.25 23:49:24수정 2022.06.25 2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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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만에 총기규제법 통과

총기 구매 금지 대상에 '가정 폭력 전과 데이트 상대'도 포함

연령 상향·공격형 소총 금지 등 바이든 요구한 안에는 못미쳐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2.06.25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2.06.25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30년만에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가 간절히 요구해온 행동들이 포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총기난사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온 메시지는 뭔가를 하라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며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34대 반대 193으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전날 찬성 65 대 반대 33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미 의회에서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의회의 벽을 넘은 초당적 총기규제 법안은 어린이 19명, 교사 2명 등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다.

법안은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AP/뉴시스] 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대가 총기 안전 대책 관련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의회가 총기 안전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9.

[워싱턴=AP/뉴시스] 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대가 총기 안전 대책 관련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의회가 총기 안전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9.

또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 달러(20조원)를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트 상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자에 대해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총기 판매 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레드플래그(Red Flag·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이 명시됐다. 레드플래그 법은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총기규제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중계 연설에서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입법을 촉구하면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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