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던 80대 이웃 폭행해 숨지게한 60대에 징역 5년 선고
법원 "술 취해 상해 가한 점,돌이킬 수없고 죄질 무거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2분께 지 전남 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 B(8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까지 마신 구체적인 술의 양, B씨와 문중 관련된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점,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로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B씨 배우자의 부탁을 받은 또 다른 마을 주민이 A씨 집으로 찾아가 현장을 보고 119에 신고한 정황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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