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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등록 2022.06.26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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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내 평상 설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다음달 17일까지 유명 휴양지 360곳 대상 단속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으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내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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