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택 500채 '전세사기 세 모녀'…검찰, 모친 구속기소

등록 2022.06.26 14:01:26수정 2022.06.26 14:57: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1월 송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등록된 임대주택, 지난 2019년 524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 등에서 갭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세 모녀 중 모친인 A(57)씨를 사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은평구 등에서 캡투자로 보유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의 두 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택 실소유자는 어머니이고 두 딸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두 딸 명의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난 2017년 12채에서 2년 만인 2019년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통상적인 전세 사기 방식과는 달랐는데,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매수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사실상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어머니 A씨와 두 딸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어머니에게는 사기 혐의, 두 딸에게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