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코로나 후유증 관리'…건강돌봄서비스 확대

등록 2022.06.27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 후유증 포함 기저질환 집중 관리 확대 운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한다고 밝힌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6.2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한다고 밝힌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기존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코로나19 후유증까지 관리하는 '포스트 코로나 건강돌봄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는 독거 노인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등 이동에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건강돌봄팀이 찾아가 3개월 간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건강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후유증이 지속되는 시민들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건강돌봄서비스는 총 4주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증상과 건강 상태를 1차 유선 상담으로 평가한 뒤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직접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시립병원에서 퇴원한 뒤 가정에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재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 관리에 나선다.

필요 시 민간 1차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자는 전문영양사를 통한 영양관리와 전문물리치료사의 재활운동 코칭 등이 이뤄진다.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는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복지 서비스와 심리지원센터 등을 연계한다.

4주 간의 건강관리 종료 후 기저질환 집중 관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강돌봄사업 3개월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자치구 거주 서울시민으로 코로나 후유증 등으로 건강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신청방법은 각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립병원에 배포된 안내문의 QR코드나 유선전화를 통해 건강돌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취약계층의 기저질환에 대한 적정 관리가 미흡해 건강이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마을의사 중심의 건강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