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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7월 접수 시작

등록 2022.06.27 0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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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장 및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함양=뉴시스]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7월초부터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크게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밤, 감, 호두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0.1ha 이상 생산하는 임업인이 지원대상이며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육림업직불금은 3ha 이상 임야에서 나무를 키워 숲을 조성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지급대상은 지난 2019년 4월1일~오는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시행 전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오는 10월1일 이후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할 수 있고 함양군의 경우는 함양읍에 위치한 함양국유림관리소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서24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의 시행으로 임업경영 안정화와 임가 소득향상이 기대되며, 임업경영체등록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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