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남구 직원들 16억 격려금 논란…"지급 절차 어겨" 비판

등록 2022.06.27 09:34:52수정 2022.06.27 09:37: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민단체 "아무런 절차도 없이 포상대상자 선정"

강남구 "코로나 직원들 격무…절차 간소화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강남구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강남구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지난 3년간 강남구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16억원 규모의 포상금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격무에 시달렸던 직원들을 위한 격려금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위례시민연대 사단법인 위례(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3년간 소속직원 전원에게 16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20년에는 1659명에게 5억620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1959명에게 5억8500만원을 나눠줬다. 올해 역시 5월까지 4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인당 30만~5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포상대상자 선정과 포상금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추천과 공적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구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전 직원들을 포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9일 강남구청을 부패행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강남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직원 전원이 격무에 시달렸던 만큼 격려금을 지원하기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가 발생해 전 직원들이 고생했다. 어떤 직원은 고생하고, 어떤 직원은 고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전 직원에게 격무로 인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 임기 시절인 2018~2022년 중 2018~2019년에는 200명 이내의 직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2022년 3년이다.

그는 "시민단체에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약식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발생 이후 타 지자체보다 먼저 콜센터를 운영했다. 강남구의 경우 유동인구도 많은 데다, 생활치료센터 등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했다. 그래서 전 직원 대상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지,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