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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후 딸 자취방 들어가 샤워에 쓰레기까지…경악"

등록 2022.06.27 09:33:05수정 2022.06.27 0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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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을 온 가족이 씻고 갔다. 이건 아니다"

[서울=뉴시스]CCTV에 포착된 가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CCTV에 포착된 가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물놀이를 즐긴 가족이 일반 가정집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샤워 후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건은 전날(25일) 강원 고성에 사는 딸 자취방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 딸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누군가 씻고 나갔다.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딸 자취방에 도착한 A씨는 현장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화장실 바닥은 온통 모래투성이였고, 자취방 앞에는 쓰레기봉투와 먹다 남은 커피가 버려져 있었다.

CCTV 확인 결과 이는 물놀이를 다녀온 한 가족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CCTV에는 한 가족이 카니발 차량을 A씨 집 앞에 세워두고 물놀이를 갔다 온 뒤, 집 안에 무단침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화장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현관에는 개인 신발장과 비품 등이 늘어져 있어 결코 공용 화장실로는 보이지 않는다. 화장실 바로 옆에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다.

A씨는 "모자를 쓴 남성이 현관문으로 무단 침입해서 화장실 확인 후 사용했고, 차를 뒤적여 쓰레기를 모아 봉투에 담아 집 앞에 투척했다"며 "잠시 후 안경 쓴 남성이 물놀이 끝난 애들과 등장했다. '모자남'이 '안경남'과 애들에게 현관문 안쪽을 가리키며 우리 딸 욕실을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르쳐 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카니발 가족 일행이 버리고 간 쓰레기 모습과 A씨 딸이 거주하는 집 현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뉴시스]카니발 가족 일행이 버리고 간 쓰레기 모습과 A씨 딸이 거주하는 집 현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면서 "위치를 파악한 안경남과 애들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욕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씻고 나왔다. 출발 전 운전석 문을 열고 뒤적뒤적 쓰레기를 찾은 뒤, 절반 마시다 만 커피 석 잔을 땅에 내려두고 갈 길 가더라”라며 “욕실은 온통 모래로 칠갑했다"고 전했다.

또 "저는 장사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가게 화장실 좀 쓰신다는 분들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을 온 가족이 씻고 갔다.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택침입이다", "심각하다", "애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친 거나 다름없다", "딸이 너무 놀랐을 것 같다", "다른 장소 갈 때마다 저랬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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