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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선물용품 225억원 상당 불법수입 적발

등록 2022.06.27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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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조 명품 시계 등 총 56건(시가 225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원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인 의류 9128점(시가 1억4000만원)을 개인이 사용할 것처럼 가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할 때 특정품목의 물품에 한해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인 '목록통관'을 악용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또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186족(시가 13억원 상당)을 수입한 뒤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다.

C씨는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시가 2000만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조치 이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여름 휴가철 수요 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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