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 서구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감독 소홀·민원 부실

등록 2022.06.27 11:39: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시 감사위, 21건 위반 적발…공무원 5명 경징계 요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축 건물 공사 중 상층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4일 오전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2022.05.0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축 건물 공사 중 상층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4일 오전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2022.05.0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붕괴 참사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아이파크 신축 사업과 관련, 광주 서구청이 공사 기간 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민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서구청에 대해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 사고 관련 민원 처리 실태' 특정 감사를 벌여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위반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고, 13건은 주의, 6건은 통보 처분을 했다. 또 재정상 조치로서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준공 확인 소홀 등 2건에 대해 과태료 총 1469만9000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5건, 훈계 13건, 주의 15건의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서구청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서구는 관련 업체가 제출한 지하안전평가서에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건물 경사·균열계 등 계측 관련 기준이 누락됐지만,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기간 중 현장에서  비산 먼지 발생 관련 23일 만에 재차 위반 행위가 적발됐지만, 법령이 정한 사용 중지가 아닌 또다시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해당 현장에 대해 18차례에 걸쳐 소음·진동 공정시험을 진행하면서는 법령 상 기준에 명시된 보정값(+1.5㏈)을 적용하지 않았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 요구에 따라 소음 측정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소음 저감 조치 이행보고서가 제출된 1단지는 이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지하 안전 평가·협의 관련 안전 관리 계획 제출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리 책임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하지만 이를 내버려 둔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했다는 업체 측 통보를 받고도 준공 검사를 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더욱이 도로점용 허가 시 협의 조건인 업체 측 즉각 보수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서구청이 직접 보수했다.

공사 기간 중 인도·차도에 건설 자재 무단 적치, 불법 주차, 빗물받이 무단 파손 등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봤다.

서구는 2019년 5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접수된 민원 중 5635건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처리하기도 했다. 서구청이 민원실에 접수된 기타 민원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고충 민원'으로 분류해 처리 기간을 7일로 임의 적용·운영한 것도 문제라고 시 감사위는 봤다.

주민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외 19건' 중 일부 정보는 관련 부서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 결정했고, 제 3자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면서도 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도 적발됐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참사 114일 만인 지난달 4일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전면 철거·재시공 방침을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8개 동 전면 철거에 30개월, 재시공 40개월을 통틀어 5년 10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