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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97건 조사개시 결정

등록 2022.06.27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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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 후 귀환했으나 영장 없이 불법 수사 당해

진실화해위 "불법 구금 가능성…인권침해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화위 조사 개시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화위 조사 개시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함께 전남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천안·아산 등 부역 혐의 희생 사건 등 97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27번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1964년 11월8일 창성호를 타고 속초항을 떠나 명태잡이 조업 중 납북된 후 1964년 11월27일 귀환했으나, 구속영장 없이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구금된 채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가족들도 취업 등에 제한을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창성호 관련 공문 자료 등을 통해 진실규명 대상자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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