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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상민 "경찰 통제한다고 탄핵?…납득 못해"

등록 2022.06.27 1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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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 반발…"현장 순회하며 목소리 들을 것"

"인사제청권자가 대상자 만나는 것 왜 뉴스감인가"

野 '탄핵 사유' 주장에 "있는 권한…납득하기 곤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통제' 논란을 빚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던 중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이 고위직 경찰에 대한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공백 상태"라며 "이미 여론은 형성됐다.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행안부 장관이 당장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완전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 여론을 모으고 해야 하나. 이미 많은 학자들과 공무원들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찰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의 정상화 방안을 행안부 장관의 첫 작업으로 생각하게 됐다. 자문위 설치 당시부터 여론은 형성된 것으로 안다. 제도 개선안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국민과 경찰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내달 중순까지 있을 예정이다."

-행안부가 대통령실 영향력 행사의 통로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휘 라인으로 지휘와 견제가 들어가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려면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민주적인 통제와 원리라고 생각한다."

-행안부 발표에 대해 경찰조직 반발이 심한데.

"일선 경찰관들이 이날 발표 내용을 만약 알았다면 반발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그 소통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 시기를 늦췄을 뿐이다. 차기 경찰청장은 물론 일선 경찰도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고위 경찰 인사 제청권이 과거와 어떻게 바뀌는지.

"과거 실제로 어떻게 일이 이뤄졌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행안부 안에서는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 조직,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그것(인사)을 제대로 해 올 수 없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고위직 인사 두 차례)에는 세평과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인사제청을 했다. 인사제청권자가 인사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왜 뉴스감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 역대 정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패싱 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본다.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경찰 조직 신설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신설을 시행령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행안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뎌질 거란 우려도 있는데.

"그런 의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다 수사한 전례가 있다. 경찰이라고 해서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치안정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입장은.

"실제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 확인이 된 것 같다. 기안 단계의 상황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고, 자세한 경위가 파악되면 관계 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은.

"김 청장의 사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주말 김 청장과 경찰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청장도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수긍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왜 검토하지 않았나.

"굉장히 큰 담론이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에 직접 관여할 때 현재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나.

"경찰 조직에 대한 권한은 국무위원 중 행안부 장관에게 있고, 아무에게도 권한이 없다면 행안부 장관이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 자체로도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도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로 (권한을) 명시하는 것도 근본적인 처리 방법이라는 것일뿐 현행 법률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실무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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