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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약점잡아 금품갈취 인터넷 기자 구속

등록 2022.06.27 1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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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철청, 2명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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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전국의 영세 건설업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인터넷 언론 기자 A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안동·군위 등 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은 뒤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총 7명으로부터 700만원을 뺏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북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 영세한 건설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한다고 협박 후 금품을 요구했다.

경북경찰청 이진식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며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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