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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태원 'SK실트론 의혹' 수사 종결…"공정위 고발권 의사 없어"

등록 2022.06.27 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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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이 수사

"공정위 고발권 행사 의사 없어 종결"

전속고발권으로 공정위 고발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육성권 통계청 기업집단 국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주)가 특수관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12.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육성권 통계청 기업집단 국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주)가 특수관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 사익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지난달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제도에 따라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이라며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의사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발표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업집단 SK 소속 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총수가 기업 M&A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선례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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