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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등록 2022.06.27 14:20:21수정 2022.06.27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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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7.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전자관보에 법률 제18861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를 게재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이 정식 공포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4조에 있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는 내용만 남았다. 여기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논란이 됐던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등 입법 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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