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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강악화' MB 형집행정지 여부 내일 결정

등록 2022.06.27 15:28:58수정 2022.06.27 1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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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다스(DAS) 실소유자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심의 결과는 당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만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절차를 거쳐 안양교도소를 곧바로 나오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안양지청의 임검(현장 조사) 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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