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반기 달라지는 것]무자격 위험물 운송땐 최대 1000만원 벌금

등록 2022.06.30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장애인도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하반기 달라지는 것]무자격 위험물 운송땐 최대 1000만원 벌금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자격 없이 위험 물질을 싣은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소방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소방청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위험물 운반차량을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을 이수해도 된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 역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간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운반하도록 돼 있던 탓에 운전면허만 있으면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싣고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또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이 추가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안전 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데도 의무교육 대상에 제외돼 있었다.

소방 당국은 하반기부터 장애 유형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자료)를 연구·개발 중이다.

12월부터는 화재안전 취약자에게 소방용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점검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화재안전 취약자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부지(토지)와 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비용 지원 항목은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설비 30종과 안전시설·설비 12종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52곳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화재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낱낱이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화재안전조사 이후 조치명령 불이행 등 제한적 사항만 공개해왔다.

12월1일 이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대상부터 적용되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공개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