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충남 남해군수, "어민 외면 해상풍력발전소 바람직 안 해"

등록 2022.06.27 16:0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장충남 군수가 27일 오전 남해군청 군수실에서 해상풍력발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2.06.27. con@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장충남 군수가 27일 오전 남해군청 군수실에서 해상풍력발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27일 오전 10시 경남 남해군 해상풍력발전 반대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 소속 위원들이 통영시 인근 해상에 건설 예정인 해상풍력단지(이하 통영해상풍력단지)의 현재 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남해군청을 방문해 장충남 군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통영시 통영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해 남해군 관내에 설치됐거나 설치될 풍황계측기 인허가 사항에 대해 남해군에 질의했다.

대책위 김충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고기잡이에 나서야 할 어민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쓸려니 너무 힘들다”며 “벌써 인허가가 나 돌아가는 풍량계측기가 있고 또 앞으로도 설치될 계측기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남해군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충남 군수는 “계측 허가를 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풍력발전기가 해상에 들어서서 진행되기까지는 어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 진행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나 산은 자손만대의 대한민국 국민의 자원이다. 일시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해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는 남해군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신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 "어민 외면 해상풍력발전소 바람직 안 해"

한편 지난 2019년 3월24일 A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 통영시와 남해군의 경계 지점인 구들여 동쪽해역 해상에 352㎿급(5.5㎿ 규모 64기)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추진하면서 남해안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들여 서쪽해역과 조도(남해군) 남쪽 해역에 각각 500㎿급(10㎿급규모 50기), 272㎿급(8㎿급규모 34기)의 또 다른 풍력해상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남해군과 어민들은 이들 해상풍력발전소와 관련해 허가 위치가 남해군 구들여(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3)와 매우 인접해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등을 근거로, 남해군 관할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민들은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해상이 새우조망어업 등 많은 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만약 풍력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남해안 어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