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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소유 건물, 소방안전관리 개선 필요하다"

등록 2022.06.27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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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안전관리 분야 특정 감사’ 결과

여러 업무 겸직 사고 대응 늦어질 우려

소방안전관리 외 5개 업무 함께 맡기도

[제주=뉴시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전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기관 소유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JDC 감사실이 공개한 ‘안전관리 분야 특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독립적 직무로서의 업무 말고 다른 여러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특정소방대상물인 의료서비스센터를 맡은 의료사업처 소방안전관리자 A씨는 감사일 현재 ▲인허가 ▲의료 바이오허브 신축 공사 ▲도로 연결 공사 ▲헬스케어타운 유지 관리 ▲의료서비스센터 유지관리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A씨의 경우 주근무지와 의료서비스센터의 거리가 약 28㎞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마트빌딩을 맡은 운영관리팀 B씨는 기업유치와 홍보관리 및 임대관리를, 세미양빌딩 소방안전관리자 C씨는 단지 관리와 시설 관리, 가스관리를 겸임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인 엘리트빌딩을 담당하는 운영관리팀 D씨는 단지관리와 시설관리를 함께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맡고 있는 박물관운영처 E씨는 시설안전 업무도 함께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DC 감사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이 커지고 사고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이에 따라 “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을 양영철 JDC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사업처와 운영관리팀, 박물관운영처에 대한 통보 처분도 함께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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