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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신임 수원고검장 "검수완박법 부작용 최소화시키자"

등록 2022.06.27 1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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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주형 신임 수원고검장이 27일 취임했다. (사진=수원고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주형 신임 수원고검장이 27일 취임했다. (사진=수원고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이주형(55·사법연수원 25기) 제6대 수원고검장이 27일 취임하며 "새로운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얼마 전 검찰 구성원 대다수가 그 입법내용과 절차의 문제점을 호소하였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위 '검수완박법'은 충분한 논의 내지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없이 법이 통과돼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악이 존재할 때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그러면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자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탄생하게 된 기본적 배경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감시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오직 국민을 위하여 품격있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원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에서 평검사 시절을 보냈다.

2011년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을 비롯해 수원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고 수원지검 2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19년 검사장 승진 뒤에는 대두고검 차장, 대검과학수사부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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