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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30조 소상공인 채무조정 시행…최대 90% 원금감면도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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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10월 중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도 실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11개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로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춰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올해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엔 3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시행된다. 이는 향후 소상송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10월부터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도 실시된다. 이는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10% 이상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이들 중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지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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