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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세 100억' 지자체 폭염대책 지원…"피해 최소화 조치"

등록 2022.06.27 18:48:53수정 2022.06.27 2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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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등으로 특교세 지원 규모 확대

지자체, 폭염 예방 추진 대책 등에 사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제주의 밤 최저기온은 25.1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 현상도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흘 빠른 것이다. 2022.06.2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제주의 밤 최저기온은 25.1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 현상도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흘 빠른 것이다. 2022.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폭염대책 추진을 돕는 등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폭염대책 추진과 상황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온열질환 등 피해 상황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일 대처 상황을 중앙부처·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폭염 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 23일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폭염 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0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77억8000만원이 비해 22억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상회복 일환으로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운영이 재개되면서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번 특교세는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식수 등 폭염 예방 물품 공급과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예찰 활동, 행동요령 안내,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 도로 물뿌리기 작업 등 다양한 폭염대책 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능형(스마트) 그늘막 설치, 그늘목 등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등 지자체에서 폭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도 사용가능하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대책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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