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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약식기소한 '유동규 폰' 버린 지인 정식재판 회부

등록 2022.06.27 19:11:14수정 2022.06.27 1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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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회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인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로 기소된 A씨를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식재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 심리를 통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정식재판을 통한 공판 절차를 통해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휴대전화를 미리 맡겨놓았고,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도 이를 교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다만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것과는 다른 기종으로 파악됐다. 창 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인물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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