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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철도노조 대통령실 인근 4000명 행진 허용

등록 2022.06.27 21:13:07수정 2022.06.27 2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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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서 1차 집회…전쟁기념관까지 행진

2차 집회 500명 제한…1시간 내 행진 후 해산

[서울=뉴시스] 이소현 기자 =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 기사식당 앞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 2022.06.24. winn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소현 기자 =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 기사식당 앞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 2022.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예정했던 대로 28일 서울역 등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민주노총 철도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 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4000명 규모의 1차 집회를 연다. 이후 같은 규모의 인원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지나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다만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2차 집회는 500명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 1시간 이내 행진을 마치고 즉시 해산토록 했다.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재판부는 "금고 통고로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해당 규모의 인원이 집무실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허락하지 않아 왔지만 법원에서 이는 매번 뒤집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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