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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소수 보수 노조 한상혁 방통위원장 형사 고발

등록 2022.06.28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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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BS 노동조합 로고 (사진=KBS 노동조합 제공) 2022.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KBS 노동조합 로고 (사진=KBS 노동조합 제공) 2022.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KBS와 MBC의 보수 성향 노동조합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형사고발했다.

KBS노동조합과 MBC노동조합은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KBS노동조합과 MBC노동조합은 공동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수법으로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공영언론미래비전 100년위원회는 24일 한 위원장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성명에 따르면 2019년 9월27일 한 위원장이 KBS·MBC·SBS 사장단 정책 간담회에서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은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광고, 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 발언에 대해 "한상혁이 법률에 따르지 않고 지상파 방송 사장단에게 직접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 아닌가?"라며 "편성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방송편성에 간섭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2월4일 한 위원장이 종편 4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전달하고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처를 요구한 사례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례에 대해서도 "한상혁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방통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종편방송 4사 대표에게 직접 코로나 관련 보도지침을 하달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런 걸 방송사에서는 편성권 침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전횡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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