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94만개사 지급…최대 1억

등록 2022.06.28 11:00:00수정 2022.06.28 11:0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 개최…계획안 의결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3조1000억원 규모

식당·카페 60%…'유흥시설' 보상액 가장 높아

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16시까지 당일지급

[서울=뉴시스] '1분기 손실보상'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분기 손실보상'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오는 30일부터 94만개사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3조1000억원 규모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 규모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식당·카페 60%…'유흥시설' 보상액 가장 높아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기준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만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9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사(51.8%)다.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 시작…오후 4시까지 '당일 지급'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중기부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4일 오후6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9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