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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분기 손실보상금' 어떻게 산정했나요"

등록 2022.06.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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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 개최…계획안 의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05.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이 오는 30일부터 94만개사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들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공개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1분기부터 100%로 상향했다.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1억원)과 하한(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한다. 다만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지난해 3, 4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산결과를 올해 1분기 보상금에 반영해 필요시 공제한다."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2019년으로 했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체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 손실보상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개업해 20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20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20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 국세청과 협업해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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