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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술집주인 사망 전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항소

등록 2022.06.28 1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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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선고…"양형 부당하다" 불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점주를 성폭행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04.1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점주를 성폭행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04.1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중국인 A(35)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A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은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인천 서구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인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4월7일 오후 11시께 이 유흥주점을 방문해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흥주점에서 잠든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뒤 오전 9시40분께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4월9일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 이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휴대폰 사진 촬영을 3번 했다"면서 "이후 B씨가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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