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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애인 응급 진료에 휴가냈더니 부당해고…13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22.06.28 15:09:04수정 2022.06.28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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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거절돼 무급휴가 신청했으나 또 거절

징계위원회 이후 갑자기 근무 태도 지적 이어져

이후 육아 위해 연차 신청하자 과거 사유로 해고

법원 "휴가 신청 문제 없어…1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 영국 그레이터맨체스터주 위건에 위치한 포장회사 스택스 컨버팅의 공장 내부 모습. (사진=스택스 컨버팅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2022.06.28. *DB 및 재판매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영국 그레이터맨체스터주 위건에 위치한 포장회사 스택스 컨버팅의 공장 내부 모습. (사진=스택스 컨버팅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2022.06.28. *DB 및 재판매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인턴 기자 = 영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임신한 애인의 응급 검사를 위해 하루 연차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오히려 징계를 받고 해고까지 당했다. 법원은 부당해고라며 공장 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랭커셔주 맨체스터에 위치한 고용심판원은 2018년 10월 크레이그 주얼이 애인의 응급 검사를 위해 연차와 무급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 결근처리해 부당하게 해고한 포장회사 스택스 컨버팅에 약 8300파운드(약 1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주얼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레이터맨체스터주 위건에 위치한 이 회사 공장에서 기계 조작자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 10월6일 금요일 임신 중인 애인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진료 일정이 이틀 앞당겨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연차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6살짜리 아들도 돌봐야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매니저 론데스는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 신청을 거절했다.

급한 진료를 위한 일이라며 이전에 예약했던 휴가 일정을 바꿀 수는 없냐고 물었지만 소용없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얼은 연차 대신에 급하게 간병휴가를 쓰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는 찾지 못했고 결국 기존 요청을 취소하고 "육아 때문에 무급휴가를 신청한다"는 요청을 보냈지만 매니저는 응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픽사베이 자료사진. 2022.06.28.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DB 및 재판매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픽사베이 자료사진. 2022.06.28.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DB 및 재판매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월요일 아침 주얼은 론데스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6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애인의 병원 응급 진료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 주얼이 출근했을 때 회사에서는 '휴가 요청 절차 미준수'와 '무단결근', '명령 불복종'의 이유로 징계 위원회가 열렸다.

약 2주 뒤 주얼은 "양측의 오해로 생긴 일이라며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후에도 그는 몇 번의 간병휴가를 더 이용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주얼의 상사들은 다른 근로자들도 다 하는 일임에도 그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주얼이 5월과 6월 연차를 신청하자 다음 날 론데스 매니저는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사유는 "휴가를 미리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회사의 휴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흡연도 지적하며 "다른 근로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고용심판원 제인 아스피넬 판사는 해고의 진짜 사유는 "주얼이 6살 아이와 애인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낸 것을 상사들이 잘못된 행동이라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그의 휴가 신청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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