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용 옥상에 텐트치고 살림차린 이웃…항의해도 막무가내"

등록 2022.06.28 14:08:23수정 2022.06.28 17:12: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빌라 공용 옥상에 개인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이웃의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 역대 민폐 이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씨 가족은 옥상 바로 아래층인 4층에 살고 있다고 한다.

갈등은 맨 위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이 옥상에 개인 텐트를 치고 각종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시작됐다. B씨 가족이 텐트에 각종 짐을 옮겨다 놓고 낮·밤 가리지 않고 해당 공간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B씨 가족은 멀티탭으로 전선을 연결해 선풍기·전기포트 등 각종 전자제품을 가져다 놨다.

A씨가 "강풍이 불면 알전구, 타프 기둥이 쓰러지고 굴러 다녀서 위험하다"고 지적했지만 B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 가족이 쳐 놓은 텐트로 인해 A씨가 설치한 실외기가 떨어질 뻔한 적도 있다고 한다.

A씨가 재차 항의하자 B씨 측은 "애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좀 센치해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울 예정이다"라고 했고, A씨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B씨 측의 말과 다르게 옥상 텐트에 짐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비를 막기 위해 비닐까지 치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씨 가족이 옥상에서 내는 소음을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오후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자 B씨 가족이 찾아와 "누구 마음대로 옥상 문을 잠갔냐"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밀치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폭행죄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구청에 불법 시설물 신고도 했다.

하지만 B씨 가족은 개의치 않고 화로 등 더 많은 짐을 가져다가 텐트 위치를 A씨 옆집 쪽 옥상으로 옮겼다. 옥상 문고리를 교체해 열쇠를 복사한 뒤 주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

A씨가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히니 B씨는 "텐트는 불법이 아니다"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할 거다"라고 대답하며 텐트를 치우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A씨는 "장마철에, 옥상 출입문 한쪽에 저렇게 살림을 차려 놓고도 당당하게 자기네 구역이고 권리라고 외친다"며 "(구청에서) 공문이 와도 바로 치우지 않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캠핑을 왜 빌라 옥상에서 하나", "하루 이틀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지만 저건 선을 넘었다", "멀쩡한 집 놔두고 뭐 하는 짓이냐", "텐트 물건 바람에 날려 떨어져 누가 맞기라도 하며 어쩌려고 그러나"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