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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행인 차에 태워 폭행·금품 빼앗은 20대들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2.06.28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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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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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 상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26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행인 C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6시간가량 감금, 폭행한 뒤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걸어가던 C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C씨의 뒤를 쫓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앱을 설치해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의 택시비까지 지불하며 현장으로 불러내는 등 강도상해의 주범으로 보이고, B씨는 우연히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를 폭행, 위협해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A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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