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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공제금액 상향조정 해야"

등록 2022.06.28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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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세율 및 공제, 2000년 후 변화 없어

"과세대상 늘고 자산가격 상승하며 세 부담 증가"

상속·증여세의 과세 방식 일원화 필요성도 주장

유산세 방식 혹은 유산취득세 방식 통합안 제시


[세종=뉴시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2.06.28. photo@newsis.com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세종=뉴시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성인 자녀에게 상속할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상속세 공제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자산분포 변화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과세체계 일원화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 세율체계 및 공제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증여세는 수증인 개개인에게 분배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린다.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며,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는 1997년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자녀 1인당 인적공제는 2016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는 배우자공제, 인적공제로 구분되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는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직계존속공제는 2014년, 직계비속공제는 2016년 각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세연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의 국세 대비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상속·증여세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2022.06.28. photo@newsis.com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세종=뉴시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2022.06.28. [email protected]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권 부연구위원은 "상속세의 경우 과거 기준과 유사하게 고자산가에게 과세하길 원한다면 공제금액 상향 조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률, 자산분포 변화 등을 고려해 과세대상 범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여세의 경우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고 공제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공제금액 상향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연간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통합 공제제도 설계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방식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율체계는 같으나 다른 과세방식과 공제제도를 갖고 있어서 자산 이전에 대한 경제주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원화 방안으로는 유산세 방식 혹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제시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나 증여자를 기준으로 유산 전체에 대해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 취득자를 기준으로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유산세 방식으로 통합하는 상황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동일하게 간주해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이전한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며 "세무 행정 및 세수 확보 용이함 등의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피상속인 관점에서는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상속인 관점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과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역시 모든 상속인과 수증인이 이전받은 재산을 추적하는 데 따르는 과세 행정 부담과 위장 분할 등 조세회피 우려가 있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의 과세방식 전환은 공제제도·세율 등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작업으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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