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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내 경찰조직 8월 가능…반발 납득 안돼"(종합)

등록 2022.06.28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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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격상 공약에 "여러 문제" 우려

"검수완박은 계기일 뿐, 보좌조직 필요"

"경찰 반발 납득안돼…추가 통제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른바 '행안부 경찰국'은 8월 말께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윤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 질문에 "경찰청장의 장관 격상에 대해서도 그게 공약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며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선시대에도 힘센 기관은 직급을 많이 안 올렸다. 직급까지 높이면 위험해지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인사적체 해소하려면,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만약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면 다른 청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전체적인 직급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며 "경찰이 14만 인력이다 보니 인사 적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행안부가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사건은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고, 그와 별개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보좌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1년 전과 지금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고, 경찰의 권한도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30년 전에 없었다고 지금도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하던 대로 둬야 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운 추가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서 나가자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장악을 하거나 그러려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실질화를 통해 경찰 내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수뇌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경찰 수뇌부 90% 이상이 경찰대 출신인데, 인사를 BH와 협의하면 경찰대 우선으로 인사가 된다"며 "장관이 중심을 잡고 순경에게도 특별한 기회를 주고 해서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저의 진의를 몰라주거나 체제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든 갈등은 맞다"며 "일선 경찰을 찾아가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오해를 풀고 접촉을 많이 할 것"이라고 알렸다.

경찰 업무 조직이 신설되는 시기는 8월말께로 전망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종안을 내달 15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의 경우 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패싱 논란에는 "국가경찰위 권한 강화는 현행 법률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해야 해서 언급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자문위 성격의 경찰위로는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위 위원장 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위원회가 발족하면 같이 참여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흔쾌히 동의하셨다. 경찰위와 차기 경찰청장 임명도 크게 의견이 나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의 경우 제청안 그대로 결재가 됐다며 '번복'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안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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