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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앱에서도 '카드분실 일괄신고' 가능

등록 2022.06.29 06:00:00수정 2022.06.29 0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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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앱에서도 '카드분실 일괄신고' 가능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여신협회·카드업계가 함께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면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건에 이른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다. 분실신고를 취소하려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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