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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건강 염려"(2보)

등록 2022.06.28 18:07:08수정 2022.06.28 18: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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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3개월동안 일시 석방된다.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된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중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의 요건으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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