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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수감 중 570여번 변호사 접견…생일 때 장소변경 접견도

등록 2022.06.28 2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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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7번…주로 '건강 염려·심리적 안정 도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570여건의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중 총 577번 변호사 접견을 했으며, 장소 변경 접견도 50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소 변경 접견이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 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수용자의 건강 염려 해소 및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사유로 처음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총 50번을 실시했다.

건강 염려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가 주된 신청 사유였고,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에는 자신의 생일을 이유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된 후 2019년 3월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듬해 2월 항소심 선고 후 재차 구속된 그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풀려났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구속집행정지 250여일 만인 2020년 11월2일 재수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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