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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밤샘 협상에도 평행선…오늘 담판 짓나

등록 2022.06.29 06:02:00수정 2022.06.29 0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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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8차 전원회의 열고 최저임금 심의 계속

전날 노사 수정안 제시했지만 진전된 논의 없어

이날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올해 지킬지 주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노사의 요구안이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법정 심의 시한 내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기도 하다.

앞서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각각 12.9%, 1.1% 인상된 것이다. 노사는 최초안의 경우 각각 1만890원(18.9% 인상)과 916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수정안 제시 직후 이에 대한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2차 수정안 제시도 불발됐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됐다.

특히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도 가구 생계비를 근거로 12.9% 인상을 외치는 노동계와, 무섭게 치솟고 있는 물가에도 1.1%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이날 심의의 향방은 노사가 얼마나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노사가 간극을 좁힌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심의는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가 전날 첫 수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선 만큼 2차 수정안에서도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8년 만에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킬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다.

만약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과 같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정 시한 준수를 놓친 만큼 공익위원들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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