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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한 척 하고 '먹튀'…어르신 상대 신종사기 주의하세요"

등록 2022.06.29 0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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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 남성이 음식 값을 이체한 척 한 뒤 은행 앱을 종료하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 남성이 음식 값을 이체한 척 한 뒤 은행 앱을 종료하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은행 앱 입금 전 화면으로 계좌 이체했다고 식당 사장을 속인 뒤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간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공유됐다.

CCTV에는 식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식당 계산대에서 은행 앱을 이용해 음식값을 계좌이체 하는 척하며 식당 주인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남성의 휴대폰 화면을 자세히 보면 이는 이체 완료 화면이 아니라 이체 과정 중 금액과 입금자명이 나오는 화면이었다. 남성은 해당 화면 만을 식당 주인에게 보여준 뒤 그대로 앱을 종료했다. 그리고 식당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해당 영상을 공유한 보배드림 측은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자영업 하시면 자녀들이 위 사항을 꼭 공유하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추잡스럽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저러고 싶나", "밥 한 끼 얼마 한다고 저러나", "제발 지불할 건 지불하고 살자",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경찰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전취식·무임승차 신고 건수는 총 1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집계하면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음식값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무전취식에 따른 피해 금액이 크고 상습 또는 고의적일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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