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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2차 피해' 방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2.06.29 1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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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헌재 위헌 결정 따라 2차 피해 방지 대안 마련

증거보전절차 마련해 피의자 반대신문권 보장

[서울=뉴시스]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미성년 등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 형사절차 흐름도. 2022.06.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미성년 등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 형사절차 흐름도. 2022.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수록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과거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으면 이 영상물이 증거로 사용돼 별도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로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증거보전절차'는 공판 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다. 이 경우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증언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질병·공포·기억 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증거보전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증인신문 방식·장소 등에 관해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특례도 신설했다.

법정 외 별도 아동친화적인 공간에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 신문을 중개하도록 했으며,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도록 해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법정 출석'에 대해 ▲물리적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1회 진술시와 다른 낯선 장소에서 ▲낯선 여러사람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특히 변호인의 공격적 신문의 대상이 되며 ▲1회 진술로부터 '먼 시점'에 ▲다시 피해경험을 회상해서 진술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통상적인 법정 증인신문을 할 경우, 피해경험 진술의 반복, 낯설고 적대적인 환경에의 노출 등으로 인해 아동이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건강한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아동의 빠른 기억 소실 및 오염, 질문에 대한 이해능력 한계, 질문자의 유도에 대한 취약성 등으로 인해 아동으로부터 최상의 증거를 취득하기 어려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연령인 경우 법정 출석 자체가 극히 곤란하고, 법정 출석이 두려워 아예 피해 신고를 포기할 우려도 높다"고 했다.

한편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제아동인권규범을 반영해 미성년 등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동일인 조사 원칙, 절차 지연 방지, 아동친화적 장소 조사 원칙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인적·물적 여건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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