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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엄빠2' 김예빈 "딸 성본 변경에 전 남편 동의서 필요하다니…"

등록 2022.06.29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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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딩엄빠2' 영상 캡처 . 2022.06.29. (사진= MBN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딩엄빠2' 영상 캡처 . 2022.06.29. (사진= MBN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예솔 엄마' 김예빈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28일 방송된 MBN TV예능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4회에서는 고3에 출산한 '예솔 엄마' 김예빈이 다시 출연했다.

이날 김예빈은 홀로 키우고 있는 딸 예솔이의 성본 변경을 신청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안겼다. 앞서 '고딩엄빠' 3회에서 김예빈은 딸 예솔이를 누구보다 당차고 예쁘게 키워 감동을 안긴 바 있다.

다시 등장한 김예빈은 딸의 성본을 엄마의 성씨로 바꾸려 했다. 그런데 성본 변경 과정에서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 고민에 빠졌다.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김예빈의 친구들도 함께 분노했다.

김예빈은 "학교 입학 후엔 엄마 성으로 바꾸기 어려워진다"며 성본을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법률 자문 이인철 변호사는 "(친부 동의서가) 필요하다.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성이 바뀔 경우 혼란이 온다. 친부에게 동의서를 송달하고 찬성할 경우 문제 없이 진행되지만, 반대하거나 무응답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무응답이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 호적법 체계에서 성 불변의 원칙으로 개인이 성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2008년 가족법이 변경되며 성본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는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가 가족법상 성 불변의 원칙 때문에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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