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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험금 과잉청구 얼마나"…긴급 실태조사

등록 2022.06.29 10:36:12수정 2022.06.29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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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 유인·알선 확인시 고발

부당이득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과잉청구 얼마나"…긴급 실태조사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의 과잉 보험금 청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이나 알선 등 의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2일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해당 보험은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한도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통원치료는 외래 의료비를 최대 25만원까지만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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