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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월권"

등록 2022.06.29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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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입법폭조 동조해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 정하면 월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의 개회 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권한은 국회법 그 어느 조항에도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작성 주체가 국회의장으로 명시(국회법 제76조), 본회의 개의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는 점을(국회법 제72조) 들어, 국회의장이 없을 시 본회의 개의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 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와 입법 독재 압박에 동조하여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 사무총장은 현행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여야 합의의 국회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뜻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 소집한 전례가 없다.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 요구는 또다시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원내수석인 송언석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7월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임시국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거는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이 담긴 임시국회 소집 집회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집회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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