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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내버스·택시 등 지방공공요금 6종 모두 동결

등록 2022.06.29 1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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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도…서민 가계 부담 최소화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6종을 모두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 6종은 ▲시내버스료(성인 1200원) ▲쓰레기봉투료(20ℓ 700원) ▲택시요금(기본 3300원) ▲도시가스 소매요금(주택용 5.8795원/MJ) ▲상수도요금(가정용 1t당 490원) ▲하수도요금(가정용 1t당 500원)이다.

이 중 쓰레기종량제봉투료와 시내버스 요금은 올해 하반기 인상 여부가 검토됐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지방공공요금 관계부서와 협의를 벌인 결과 연내 동결을 확정했다.

택시요금도 지난 4월 업계의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동결했고 상·하수도요금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 인상률을 하향 조정,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점이 고려됐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8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은 2019년 7월 15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지금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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