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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경쟁제품 직접생산 위반 고발 적극 검토키로

등록 2022.06.29 14:08:09수정 2022.06.30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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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위반 788개 기업 '직접생산증명' 취소

과징금·고발 등 행정지침 세부 기준 마련하기로

"경쟁력 있는 기업 혜택받게 공정한 환경 조성"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조달에 도입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경쟁제품) 제도의 '직접생산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직생 확인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직생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공공조달시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중기부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이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은 지난해 기준 연간 26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생산증명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788개다.

정부는 제도 운영 전반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부재한 점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을 위한 집행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직접생산 위반행위 조사대상 기간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직생확인제도 수탁기관의 부적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조달청 공동으로 직접생산 위반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 간 조사 관련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해 선의의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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