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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될까…'세월호 7시간'과 비교해보니

등록 2022.06.29 15:50:31수정 2022.06.29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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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野 정보공개 안하면 대통령기록관 상대 행정소송 방침

세월호 때는 민변이 '7시간' 정보공개 소송청구했지만 패소

세월호 특수단·특검팀 각각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하기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부터),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 부인 권영미씨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6.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부터),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 부인 권영미씨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은 국회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은 세월호 침몰에 관한 진실을 요구하던 유족들의 상황과 닮았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세월호 7시간'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도 진실 일부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는 시각이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 측은 국회에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2차 정보공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정보공개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청이 항소를 취하해 일부 공개를 선고한 1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앞서 1심 선고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게 되면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씨 유족이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인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주요 정보로 꼽힌다. 이씨 유족들은 현재도 국회를 통한 열람 등 다방면의 방법들을 강구하는 중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같은 상황이 연출됐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도 정보공개소송을 내고 수사도 촉구했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아닌 이상 15년간은 봉인된 상태로 유지된다. 대통령이 후일을 걱정해 기록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염려한 조치다.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고등법원장의 영장 제시를 통한 열람 등이 규정돼 있다.

우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한 공개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부인 권영미씨(왼쪽)와 형 이래진씨(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부인 권영미씨(왼쪽)와 형 이래진씨(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6.28. [email protected]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개를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국회 청원을 통해 시민 10만명이 동의한 안도 있었지만 이 역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법원에서 막혔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7시간 정보 관련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2심은 목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 이상 영장이나 국회 동의 등 예외 조항이 아닌 방식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에서는 승소했었지만 승소 이유 역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검찰의 수사 후 결과 발표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세월호 사건 때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과 세월호 특별검사팀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검찰에 사건이 배당된 만큼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월북 프레임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이씨 측도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었고, 헌재는 국민을 향한 권한 행사가 아니므로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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