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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인프라·편의 확대… 이용 활성화 도모

등록 2022.06.29 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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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급 촉진·이용 활성 조례’ 30일부터 시행

신축·기축시설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범위 신설

충전시설 설치 대상·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확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청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전기차. 73jm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청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전기차.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도내 충전 인프라와 전용주차 구역 등 편의 확대로 전기차 활성을 도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4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없던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범위’가 신설됐다. 신축 시설 및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를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하도록 했다. 기축시설은 올해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범위는 총 주차대수의 2%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규정도 달라졌다. 기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주다대수의 2% 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5%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개정 조례는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로 명시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아파트의 경우 종전 500가구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 범위를 넓혔다.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 배터리 분야 전문가 위촉을 위해 위원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늘렸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고 전기차 연관 산업육성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추가됐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확대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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